23일 4ㆍ11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927명 중에는 병역 미필과 세금 체납, 전과 기록까지 모두 갖고 있는 '3관왕' 후보가 9명이나 됐다. 18대 총선 때의 7명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다.
이들 중에는 무소속 후보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 후보가 각 2명이었고, 국민생각과 정통민주당에서도 1명씩 있었다.
무소속 김장호(경기 군포) 후보는 1977년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질병으로 소집해제 됐다고 신고했지만 구체적 병명은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2002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07~2009년 3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3,772만6,000원을 체납한 기록이 있다.
3선 의원 출신인 자유선진당 서상목(충남 홍성 예산) 후보는 1972년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1988년 병역이 면제됐다.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09년 재산세 65만8,000원을 체납했다. 같은 당 구봉우(광주 동구) 후보는 1969년~1971년 가사 사정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76년 생계 곤란으로 소집면제 됐다. 그는 1982년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징역형을 살았다. 2007년과 2011년 재산세 32만5,000원, 소득세 42만2,000원을 각각 체납했다.
시국 사건으로 인한 수형 생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 후보는 1985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군 복무에서 면제됐다. 2011년엔 재산세 18만5,000원을 체납했다.
국민생각 박계동(서울 송파을) 후보는 1975년 긴급조치 9호, 1982년 계엄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1980년 수형으로 소집면제 됐다.
무소속 김재갑(성남 중원) 후보는 1983년 6월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월 소집면제 됐다. 그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 595만4,000원을 체납한 기록도 있다. 무소속 최종탁(대구 동구을) 후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질병(안구진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최 후보는 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한 일도 있다. 1981년 질병으로 소집 면제된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후보는 2009년 14만5,000원의 재산세를 체납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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