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3일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효주(53) 하이마트 부사장에 대해서도 납품업체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가 2005년 네덜란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리아CE홀딩스를 통해 자신의 지분 13.97%를 포함한 하이마트 지분 100% 전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하이마트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아 수천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선 회장은 AEP가 이를 2008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최종 인수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유경선(57) 유진그룹 회장과 수백억원대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 권리와 함께 현금 수백억원을 받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 회장은 또 회사 자금으로 아들 현석씨 명의로 미국 베벌리힐스 소재 고급빌라를 구입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리베이트와 고가의 그림을 받은 혐의와 함께 해외투자를 하면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 회장이 골프장 회원권을 납품업체에 강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갈죄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거리위원회에 사실 통보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던 선 회장의 재산 국외도피 혐의도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는 했지만 은닉한 정황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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