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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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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입력
2012.03.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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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주유소의 혼합석유판매를 월 판매량의 20%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과점 체제인 정유사와 석유제품 수출입업자 간 경쟁을 유도, 주요소가 더욱 저렴한 기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할 때까지 석유제품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0.3%인 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석유시장의 수직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기름을 섞어 파는 혼합판매 비율을 현재 16.5%에서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참여에 소극적인 점유율 1, 2위 정유사를 최대한 설득해 시장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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