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를 시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가 2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도 18개에 달한다. 올해 증권시장에서 기업들의 무더기 퇴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중 유가증권시장 6개, 코스닥시장 20개 등 26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시한(22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12월 결산법인은 주주총회 마감일(30일)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가 공개한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유니켐, 현대피앤씨, 국동, 허메스홀딩스(이상 유가증권시장), 케이에스씨비, 디지탈아리아, 에듀언스, 엠에스오토텍, 평안물산, 블루젬디앤씨, 유아이에너지, 미리넷, 한림창투, 대국, 지앤에스티, 에이프로테크놀로지, 자유투어, 클루넷, 터보테크, 에듀박스(이상 코스닥시장) 등이다. 유가증권시장의 보해양조와 알앤엘바이오, 코스닥시장의 세중, 젬백스, 국제디와이 등은 변경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를 제출 시한까지 내지 못한다고 별다른 제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30일)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시 열흘이 지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상장사들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의견 거절’ 등 부정적인 감사 결과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 최근 4년간 감사의견과 관련해 상장폐지 된 기업 중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곳이 74.6%에 달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23일 오전9시 현재 18개나 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남광토건과 진흥기업이 자본 전액잠식으로, 또 케이알제2호가 2년 연속 50% 이상 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에선 ▦자본잠식 5개 ▦대규모 손실 2개 ▦감사의견거절 14개 등으로 중복 사유를 배제하고 15개 기업이 상장폐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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