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육정책 수립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만 0~2세 보육료 지원이 결정된 뒤 전업주부까지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등 폐해가 발생해 보건복지부가 22일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날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등에 어린이집 우선 이용권을 주도록 법제화(상반기) ▦부모가 단시간 외출할 때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서비스 도입 ▦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의 정원을 2016년까지 전체보육아동의 30%까지 확대(현재 12.4%)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공표 ▦특별활동비 규정위반ㆍ아동학대ㆍ급식사고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공개 등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복지부는 개선 대책 발표를 몇 차례 연기했다. 지난 15일에도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빠짐없이 알차게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다음날로 예정된 발표를 다시 미뤘다. 하지만 일주일 만인 22일 나온 대책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핵심적으로, 가능한 가정에서 키워야 할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러시를 줄일 근본적인 대책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상반기 중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말했다.
애초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내년에 0~2세 영유아를 집에서 키우더라도 소득하위 70%까지 양육료를 주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금액이 월 10만원(차상위계층은 월 20만원)에 불과해, 보육시설 선호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과연 양육료를 얼마나 줘야 0~2세를 보육시설에 안 보낼 것인지 고민 중이다. 결국 앞서 발표한 소득하위 70%, 월 10만원의 양육료 지원 계획을 다시 주워담은 셈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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