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2일 전과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630명 중 19.5%인 123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 비율이 4년 전 18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의 13.7%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17대 때 전과자 비율(19.9%)과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총선에서 전과자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시국 사범 비율이 높은 486 세대가 대거 재등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과자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통합당이 50명(40.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통합진보당 16명(13%) 새누리당 12명(9.8%) 진보신당 6명(5%)의 순이었다.
통합진보당 문성현(경남 창원의창) 후보는 노동쟁의조정법,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전과가 6건이나 됐다. 문 후보는 "민주주의 실현과 노동권리 쟁취를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민주당 이부영(서울 강동갑) 후보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5건의 전과를 갖고 있다. 국민생각 박계동 후보(서울 송파을) 자유선진당 김종천 후보(충북 청주상당) 등의 전과는 각 4건이었다.
여성 등 병역 비대상(48명)을 제외한 병역 면제자는 97명으로 전체의 16.7%였다. 이는 17대(17.7%), 18대(16.2%) 총선 당시 후보 등록 첫날의 병역 면제자 비율과 비슷한 수치였다. 정당 별 병역 면제자는 민주당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새누리당(17명) 통합진보당(4명) 진보신당(3명) 등의 순서였다. 특히 민주당에선 여성을 제외한 후보 등록자 중 32.7%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에선 이인영 노영민 후보 등 '운동권' 출신들의 군 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주당 문성근 후보는 좌측 주관절굴곡변형증으로 면제를 받았다.
새누리당 정의화 후보는 질병(요추간판탈출증)으로 1975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서찬교 후보는 1964, 65년 두 차례 입영을 연기한 뒤 1971년 무종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았고, 다시 1974년 고령으로 소집면제를 받았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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