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010년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강기정 민주통합당, 김성회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성회 의원에 대해 상해 혐의를, 강기정 의원에 대해선 상해 혐의와 국회 경위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러나 새누리당 이은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두 의원과 보좌진은 2011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강 의원은 김 의원의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며 김 의원을 고소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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