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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돌려 받겠다" 소송 참여 폭주… 원고만 65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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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돌려 받겠다" 소송 참여 폭주… 원고만 6500명 넘어

입력
2012.03.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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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아닌 상가 담보대출도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설정비를 납부한 영수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받기 위한 서민들의 소송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법정 싸움에 참여하는 원고만 6,500명이 넘고, 신청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은 문의 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20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로 챙겨간 15억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작년 9월에 같은 이유로 제기한 53억원 규모의 1차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달 말엔 3차 소송도 낼 예정이다. 소비자원도 지난달 22일부터 근저당 설정비 환급 상담을 받고 있는데 문의 전화만 3만5,000건이 넘었다. 소비자원 측은 "소송에서 이긴다면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45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불씨가 된 근저당 설정비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근저당(담보권) 설정을 위해 법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빌려준 돈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인데, 그간 은행은 이 비용을 관행적으로 고객한테 부담시켜 오다가 지난해 7월부터 자체 부담하고 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니라 2010년 10월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에 기초한 것인데, 판결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약관 개정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은행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판결 전에 고객한테 부담시켰던 근저당 설정비는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자 서민들이 집단 소송으로 정면 승부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 10년 동안 거둬들인 근저당 설정비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이 약자인 고객한테 부담시킨 근저당 설정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천무효가 된 사항임에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니 고객들이 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해 ▦소(訴) 제기 이전 10년 내 대출계약 가운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담보 모두 소송대상이 되고 ▦설정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으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수수료 등록정보 조회'를 요청해 내역 출력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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