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그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수준이 올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표 구간이 올라가면 경계선을 약간 초과했던 납세자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돼 감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박 장관은 다만, “과표 구간이 1,2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올릴 경우 현재 42% 가량인 면세자 비중이 50%로 오른다는 반론이 있다”고 밝혀 1,200만원 초과 구간부터 손볼 방침임을 내비쳤다. 자칫 면세 대상이 늘어나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정부의 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표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 및 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현행 소득세는 근로ㆍ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의 과표구간을 5개로 나눠 차등화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등 4단계였다가, 작년 말 ‘부자 증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로 3억원 초과(38%) 구간이 신설됐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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