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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재단, 한영실 총장 전격 해임…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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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재단, 한영실 총장 전격 해임… 정면 충돌

입력
2012.03.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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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편법 전용 문제에서 비롯된 숙명여대 재단-학교 간 갈등이 총장 전격 해임과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며 격화하고 있다.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2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에 대해 "이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재단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숙명여대 대학본부측은 "이사회의 총장 해임 의결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며 법원에 즉각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숙명여대의 내부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2월 재단전입금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부터다. 숙대 재단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동문과 기업 등으로부터 모금한 기부금 685억원을 재단의 법인계좌에 넣었다가 재단 전입금 명목으로 대학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등 6명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라는 강경한 처분을 내렸다.

이사회는 아직 소명절차가 남아 자격이 유효한 이사들을 포함, 8명 이사 중 6명이 참석(한 총장 외 1명 불참)한 가운데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의 한 카페에서 총장 해임을 의결했다. 총장 서리에는 구명숙 한국어문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숙대 대학본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 하려면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해 통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 안건은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였다. 또 숙대 교무위원회는 "총장 해임은 법적ㆍ도의적 정당성이 없어 한 총장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도 "이사 전원이 모였을 경우엔 긴급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지만 이날 이사회에는 불참자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임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단측은 "'총장답변서…' 안건으로 총장 해임을 의결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치솟는 등록금 부담과도 무관치 않은 사학재단의 현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숙대 측은 "정상적인 사학재단이라면 한 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대학에 운영자금을 주는 데 숙대 재단은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010년 숙대의 재단전입금은 0원이었고,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대의 한 보직교수는 "40억원에 이르는 법정 부담금만 재단이 부담했어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더 많이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태 이사장은 "기부금을 재단전입금으로 넣은 것은 학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해왔던 관례"라며 "학교 돈 1원도 유용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으로는 사태 이면에 한 총장과 전임 이경숙 총장의 갈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한 총장이 재선을 위해 이 전 총장 측 인사가 대부분인 이사회의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재단 측은 "2002년부터 4년간 사무처장을 맡았던 한 총장도 기부금 전용 관행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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