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계란(부화중지란) 450만개를 김밥가게, 갈비집 등 음식점에 납품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과점이나 시중 음식점에 부화중지란을 납품한 계란 유통업자 김모(55), 이모(50)씨와 부화장 업주 정모(52)씨 등 21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ㆍ여주, 충남 예산 등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는 정씨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중지란 15만판(450만개)을 한 판(30개)당 600원에 불법 계란 유통업자인 김씨와 이씨에게 팔아 4,700만원을 남긴 혐의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부화에 이용된 계란은 폐기해야 하며 판매할 수 없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 검사 결과 부화중지란은 부패돼 악취가 나거나 난황(노른자)이 부서지는 등 신선도가 낮아 최저등급을 받았다.
부화장 업자로부터 부화중지란을 사들인 김씨는 계란을 깬 뒤 ‘액상’ 상태로 경기 이천의 소형 제빵공장 등에 시중가격(한 판 4,000원)의 절반수준인 한 판당 2,300~2,400원에 팔아 넘겨 총 1억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씨도 같은 수법으로 중간도매상인 권모(33)씨 등 7명에게 1억9,000만원을 받고 납품했다. 또 중간도매상들은 부화중지란을 유통기한이 임박한 계란이라며 동네 갈비집, 김밥집, 제과점, 노점상 등 전국 20여개 업소에 팔아넘겨 6,8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농식품부와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및 부화중지란 유통 감시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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