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3일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을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씨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지난 1월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을 치를 당시 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인사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한 대표의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당초 심씨에 대한 수사 착수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날 심씨를 조사한 뒤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심씨를 상대로 4ㆍ11 총선 민주통합당 전북 전주지역 예비후보로 나섰던 박모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소개로 만난 심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고 당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돈을 주기 시작했고, 호남지역 공천심사 면접이 이뤄진 지난 2월에도 심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호남지역 공천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심씨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박씨에게 공천을 약속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의 구체적 진술로 심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이날 저녁 심씨를 귀가시킨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심씨에게 돈을 건넬 당시 또 다른 민주통합당 당직자인 김모씨가 한 차례 동석했으며 심씨가 받은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나눠 받은 정황을 포착, 김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도 한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 비서관을 지낸 측근 인사다.
한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이들이 수수한 돈의 사용처 추적 결과에 따라서는 한 대표에 대한 '3차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대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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