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오산대 교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제491호'시민의 소리'란에 변호사 사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법조비리 온상- 가급적 법정 밖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맡은 판ㆍ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둘째, 사법신뢰 추락- 법조인은 모두 한통속이고 변호사는 돈만 아는 허가받은 사기꾼으로 치부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셋째, 진실회피의 위험- 일부 경찰관의 브로커화 현상은 실체적 진실을 가릴 위험이 있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진실이 왜곡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넷째, 사건수임에 급급 - 재판의 유ㆍ불리를 떠나 사건을 맡고 보자는 유형이다. 다섯째, 수임료 규모에 더 큰 관심- 사회적 진실에 기여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보다는 수임료에 더욱 집착한다.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어쩌면 이렇게 간결하고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그만큼 일반인들도 법조계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 알만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시절엔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수용적 자세가 있던 것 같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법률적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없어서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고, 최근 새롭게 생성되는 정보는 과거 몇 십 년 몇 백 년 동안 생성된 정보의 양을 능가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법률지식의 수준, 사법부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게 되었다.
정보가 넘칠수록 소용이 되는 정보는 찾기 어려운 것과 같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변호사 선임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어차피 같은 선임비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물건을 사기 전에 앞서 산 사람들의 사용기를 읽어보고 구매결정에 참고를 하듯, 법률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변호사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법조비리의 최정점에 있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악행은 구조적으로는 폐쇄적으로 얽혀있는 인맥과 학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편에서 그런 변호사를 원하는 의뢰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사람의 낯을 보아가며 재판을 하는 부패한 법관이 존재하는 탓이다. 사실 공직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탐관오리와 불의의 떡을 나누는 자들은 예전부터 익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오랜 역사와 문명의 발전이 이러한 악습을 뿌리뽑지 못한 것은 결국 공직자 개개인의 양심과 성실성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법치국가 원칙은 옹호되어야 하고, 법치국가 질서 하에서 법률적인 분쟁은 법률적으로 풀어야 한다. 법원의 오판이 있거나 법원이 내린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시정하는 길은 상급법원에의 상소제기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상급법원으로 갈수록 진실로 덕망 있고 존경 받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조일원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 향후 10~20년 후에는 고위직 법관은 선출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대놓고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거나 재판에 열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능한 법관은 재임용심사에서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마음 놓고 법원과 검찰에 사건진행을 맡길 수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회복하는 경연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일부 법관의 행동 때문에 법원 전체가 신뢰를 상실하는 일을 피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이 무익한 항소로 이어지지 않고 예측가능성 및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법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박재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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