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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수배자 사진으로 여권 만들어 통과… 뻥 뚫린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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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수배자 사진으로 여권 만들어 통과… 뻥 뚫린 출입국 관리

입력
2012.03.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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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의 사진으로 여권을 만들어 국외를 드나든 혐의(여권법 위반)로 백모(5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적발하지 못한 김모(34)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자신의 전자 여권을 신청하면서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김모(53)씨의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여권을 부정발급 받고 이 여권으로 필리핀을 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12월 국내 호텔 카지노를 상대로 89억원 규모의 사기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지난해 7월 검거돼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 중 12월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김씨의 수용소 사물함에서 김씨의 사진이 붙은 백씨 이름의 여권 사본을 발견했다"며 "김씨의 친구인 백씨가 수감 중인 김씨의 도주를 돕기 위해 여권 부정발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씨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 붙은 여권을 제시했음에도 어떤 제지나 질문도 받지 않아 출입국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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