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대형마트와 SSM은 일요일ㆍ공휴일 중 자치구 실정에 맞춰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새벽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
서울시에는 대형마트 64개와 SSM 267개 등 총 331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이 중 88%인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영업 점포는 33개(10%)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청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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