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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누설 땐 징역 10년" 일본, 안보법 강화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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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누설 땐 징역 10년" 일본, 안보법 강화 추진 논란

입력
2012.03.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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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교, 안보 등과 관련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을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안보법안을 추진중이다. 미일 상호방위원조협정(MDA)에 따른 비밀 보호법 차원의 조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 외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 세 분야에서 특별히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특별 비밀'로 지정, 관련 공무원이 언론 등 외부에 이를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다. 현행 국가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비밀을 누설할 경우 적용하는 자위대 법도 현행 최고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개정키로 했다. 특히 기밀정보 비밀 유지 대상자를 의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는 최근 "의원이 외교ㆍ안보 정책에서 공유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일정한 벌을 줘야 한다"며 의원도 비밀유지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최근 "정부의 운영에 따라 취재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법제화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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