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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한 세금 서울시, 시행 1년만에 50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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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한 세금 서울시, 시행 1년만에 50억 넘었다

입력
2012.03.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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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한 서울시 세금은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50억원을 돌파했다.

18일 서울시와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낸 서울시 세금의 총 납부액은 51억4,566만원에 달했다. 세금 납부에 사용한 신용카드 포인트 건수는 30만5,841건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신한, 국민, 삼성, 비씨, 외환, 씨티, 하나SK, NH농협, 롯데카드 등 9개 신용카드사와 포인트 세금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자동차세 선납분을 시작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은 물론 상ㆍ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포인트 적립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도 1,000억~1,500억원에 이를 만큼 적지 않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 제도를 고안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2008년 1,359억원, 2009년 810억원, 2010년 1,169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개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세금 납부 등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14개 카드사 중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시행 중인 신용카드사는 총 10개. 하지만 이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카드 포인트로는 서울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는 당초 10개 적립카드사 모두 포인트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나, 현대카드와는 협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M포인트와 다른 카드사들의 포인트 적립 및 사용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대카드 M포인트의 경우 적립 때 현대카드가 포인트 적립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포인트 사용 때 해당 가맹점과 비용을 분담하지만, 타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 적립 때 이미 카드사와 가맹점이 포인트를 같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포인트 적립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카드 사용처에서 포인트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합리적"이라며 "서울시가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받으려면 포인트 적립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카드 포인트의 사용처인 서울시에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카드 M포인트로 세금 납부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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