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년 이상 투자한 기업의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각종 투자장려책을 내 건 황금평ㆍ위화도경제특구법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이 17일 조선황금평ㆍ위화도경제특구법을 발표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모두 74조로 돼 있는데 외국의 법인과 개인도 황금평과 위화도에 회사와 지사를 세워 투자하는 등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북한은 이 법에서 첨단산업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투자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결산이윤의 14%인 기업소득세율을 특별장려기업에 한해 10%로 낮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10년 이상 투자를 계획한 기업은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자본금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업을 세워 5년 이상 운영하면 재투자 부분 기업소득세의 50% 돌려 주기로 했다. 북한은 투자자 재산과 합법 소득을 법에 따라 보장하고 국유화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몰수해야 할 경우 미리 통보하고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적시했다.
북한은 이날 나선경제무역특구법도 첨단기술산업이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특별 우대하는 내용으로 대폭 보완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중국과 황금평 개발 착공식을 가진 뒤 관련 법을 준비해 왔으나 좀 더 기업친화적인 법을 주문한 중국의 요구에 법 마련에 난항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북한과 중국의 황금평ㆍ위화도 공동 개발이 이번 특구법 발표로 가속화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성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개방 이미지를 선전, 이를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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