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 광명성 3호의 항로를 분석한 결과 내달 발사할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가 변산반도 서쪽 140㎞ 해역에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진체의 예상 추락 위치가 공해상이지만 로켓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중간에 폭발할 경우 한국 영토나 영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남쪽을 향해 발사된 로켓은 1단 추진체가 전북 변산반도 서쪽 140㎞ 공해상에, 2단 추진체는 동중국해를 지나 필리핀 동쪽 190㎞ 해역에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했을 당시 1단 추진체는 일본 아키타(秋田)현 서쪽 280㎞ 해상에, 2단 추진체는 발사 지점인 무수단리에서 약 3,200㎞ 거리에 있는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1, 2단 추진체는 로켓의 연료로 쓰인 뒤 동체와 분리돼 추락한다.
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북한의 대응도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다른 나라의 권위 있는 우주과학기술 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해 서해 위성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등을 참관시키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의 발사 실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사가 평화적 목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을 발사하면서 참관단을 초청하는 것은 처음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재고를 촉구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아주 분명한 위반"이라며 "북한 지도자들이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채택된 대북 결의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이라 해도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게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입장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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