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역과 용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잇달아 협박한 혐의(상습협박)로 김모(30)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25분쯤 철도공사 대전지사에 "서울역을 폭파하겠다"고 거짓 협박 전화를 건 혐의다. 경찰은 특공대 등 120여명을 투입해 서울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검거되기 직전 18일 오전 11시48분쯤에는 철도공사에 "10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서울 용산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의 휴대폰 위치추적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전에도 9차례에 걸쳐 항공기와 대기업 사옥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등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과 폭발물 탐지견, 소방관 등이 출동해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를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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