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부모 모르게 음란물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음란물 차단 첨단 프로그램이 공급된다. 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음란물 제공 웹하드에 접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해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폰 등에 적용될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해 올 상반기 중에 보급하기로 했다. 전자통신연구원(ERTI)이 개발 완료단계인 음란물 분석 차단 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에 설치하면 동영상의 신체 특정 부위 판독과 소리만으로 음란물을 가려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유해음란물의 주요 제공처로 꼽혀온 웹하드업체와 공조,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성인인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유해음란물을 다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 등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번 대책의 세부방안과 일정을 확정해 연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4월 중 학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대응교육과 홍보, 업체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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