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16일 19세 미만의 소년 사건 처리에 있어 교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 최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사건 처분에 앞서 학생이 속한 학교의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최종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의 가정 환경과 평소 학교 생활, 교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교사 의견을 검찰에 전할 수 있다.
서부지검은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등 학생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소년 범죄에 있어 이 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시행 성과에 따라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학생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건 처분을 통해 아이들의 재범을 막고, 아이들의 미래 설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라며 “형사 절차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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