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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의 관할권 이송 지휘 일단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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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의 관할권 이송 지휘 일단 수용

입력
2012.03.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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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 경찰관의 검사 고소 수사 관할권을 이송하라는 검찰의 지휘에 대해 경찰이 15일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다만 경찰청의 현 수사팀을 관할 지방경찰청에 파견하고 검찰의 이송지휘 부당성에 대해서는 반박 의견을 내기로 해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조현오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뇌부 회의를 열어 일단 검찰의 이송지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본청 수사팀을 대구경찰청에 파견해 수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밀양서 소속 정모(30) 경위는 8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하던 박모(38) 검사가 부당한 수사 지휘를 하고 모욕을 줬다며 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이 9일 조사에 나서자 검찰은 13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밀양이나, 박 검사가 옮겨 근무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할 경찰로 옮기라는 이송 지휘를 냈다.

당초 경찰 내부에서는 "피고소인인 박 검사의 전현직 근무지인 창원지검이나 대구지검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재지휘를 건의하자는 강경론이 득세했다. 그러나 이 논쟁이 국민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는 우려 때문에 검찰의 이송지휘를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주체를 정하는 건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 밖이므로 이송지휘는 부당하다"면서도 "국민의 비판여론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과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대검찰청의 중수부와 비슷한 성격의 광역수사기구"라며 "이번 일이 이후 부당한 이송지휘의 선례가 돼선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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