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이 7대1의 경쟁을 뚫고 국내 생수 1위 브랜드인 삼다수 유통권을 따냈다.
15일 제주도개발공사는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등 국내 7개 업체가 참여한 제주 삼다수 유통사업자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했다. 광동제약은 제약회사지만 매출의 70%가 '박카스' '옥수수수염차' 등 일반 음료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은 제주도 개발공사가 직접 유통키로 했기 때문에 광동제약은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도 슈퍼마켓 호텔 외식사업장만 맡게 된다. 삼다수의 연간 매출액은 2,086억원 규모로 생수시장 점유율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제외한 시장은 1,000억원 안팎이다.
광동제약과 제주도개발공사는 24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 4월 초 바로 사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잇따라 과거 유통사인 농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20일 삼다수 재입찰을 결정한 제주도의 조례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조례 효력정지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입찰절차 진행중지 등 세 건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중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이 제주지법에서 기각됐으나 14일 광주지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현재까지 세 건 모두 농심이 승리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당분간 농심에 삼다수 공급을 계속해야 한다.
제주도시개발공사 측은 "광동제약과의 본계약 체결이나 기존 유통사에 대한 삼다수 지속 공급 등은 법리해석이 끝나야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