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강제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 제정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입법 취지도 살리면서 시장 친화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해 놓았다"며 "우리가 몇 퍼센트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해놓고 카드사들에게 따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예를 들어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다른 가맹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시행령에 두루뭉실하게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과 관련, "가맹점 간에 수수료 차등은 있겠지만, 적어도 대형 가맹점이 압력을 행사해서 수수료율을 낮추는 불합리한 관행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카드사 사장단을 불러 ▦가맹점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할 것 ▦가맹점간 과도한 수수료 차등을 해소할 것 ▦업종별이 아닌 가맹점별로 수수료를 책정할 것 ▦중소가맹점을 우대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선 논란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가격을 정부가 정하라는 입법은 전무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대수수료율을 못박기 어려운 불가피성을 강조하지만, 영세 가맹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법이 정해 놓은 명시적인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유권자시민행동 엄태기 행정실장은 14일 "우대수수료율을 못박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격"이라며 "결국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게 되면 법 개정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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