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대부분이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대형마트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점포 331개 중 연중 쉬는 날 없이 영업하거나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이 300여개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 대형마트와 SSM 중 연중 무휴 매장은 292개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33개로 전체의 10%를 차지했고 이 중 대부분은 연중무휴 영업을 했고 연중 무휴는 아니지만 24시간 영업하는 곳은 8개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각 지자체장이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조례로 지정하면 시내 영업 중인 업소 대부분인 300여곳이 규제 대상"이라며 "3월 중으로 시 표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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