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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인 사찰 은폐' 개입 정황… 재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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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인 사찰 은폐' 개입 정황… 재수사 불가피

입력
2012.03.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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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이 속속 나오면서 재수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14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 파문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재수사가 진행될 경우 2010년 검찰 수사 때 밝혀내지 못한 각종 의혹들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2010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기소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장 전 주무관과 직속상관인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총리실 소속으로 당시 검찰 수사결과만 보면 이 전 지원관이 최고 '윗선'에 해당된다. 장 전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주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검찰 수사망을 비껴 나갔으며, 불법사찰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이영호 전 비서관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수사가 시작되면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이 속했던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매달 특수활동비로 280만원을 전달했다는 장 전 주무관의 진술도 청와대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던 2008년 당시 민정수석은 정동기 전 대검 차장이고,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은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 맡고 있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행위가 벌어진 2010년에는 권재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다.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이들이 불법사찰 사건에 개입했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은 이미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이 최근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 총리실도 다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들어있다.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다. 야당은 압수수색 직전 파기된 총리실 직원 컴퓨터에서 '민정수석 보고용' 이라는 폴더가 발견됐다며 공세를 취할 태세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증거인멸까지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김 전 대표 이외에 정치인 등 불법사찰 대상이 더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통합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세종시 문제로 파란을 겪은 2009년 박근혜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밑에서 일했던 국정원 직원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을 사찰했다고 주장했으며, 촛불집회 사진을 전시했던 작가와 여가수 성폭행 내용 등이 적힌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첩을 공개하며 추가 민간인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도 정치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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