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경찰관의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고소사건은 우려했던 대로 검ㆍ경 간의 전면적인 조직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관이 지휘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본청에서 수사키로 한 데 대해 검찰이 다시 관할 경찰서로 돌려보내도록 한 것이 지금까지의 요약된 상황이다. 검ㆍ경 모두 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수사권 갈등에서 비롯된 권한ㆍ감정 다툼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립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뻔하게 보인다.
물론 검ㆍ경의 주장이나 대응이 법적 타당성이나 명분에서 크게 비껴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전례가 드물긴 하지만 검사도 당연히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의 중요성으로 미뤄 중앙에서 수사하는 것도 무리하진 않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이송명령도 대단히 이례적이긴 하나 주거지 관할서에서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수사대상이 직접 수사지휘권이 있는 해당 지역 검찰청 소속이어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경찰의 명분이 더 설득력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이런 식의 법적 논쟁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난해 수사권 갈등의 미봉으로 감정이 격앙돼 있는 경찰의 선제 도발, 그에 대한 검찰의 완강하고도 노회한 대응이 사안의 본질이다. 국기기관 사이에 권한다툼으로 이처럼 격하게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사례는 유례가 없다. 사실 경찰관의 고소 계기 또한 수사권 갈등 이후 검찰의 부쩍 달라진 태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결국 이번 다툼은 경찰이 검찰의 이송명령을 거부하고 형소법의 관할지 규정의 해석논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 시일 내에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지난번처럼 정부 차원에서 강제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양쪽 모두 국민으로부터 냉소를 받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정작 자신들만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선거와 핵안보정상회의, 제주 해군기지 갈등 등으로 치안수요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다. 쓸데없고 짜증나는 다툼은 당장 거두되, 정부도 시일을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사태를 정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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