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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대형마트ㆍSSM 규제 지나치면 문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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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대형마트ㆍSSM 규제 지나치면 문제 소지”

입력
2012.03.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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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5일 0시)를 앞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가 지나치면 (한미 FTA 협정문과 상충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노동자의 휴식ㆍ휴가권과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 보존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겠지만, 세계무역기구(WTO)나 개별 FTA에 보장한 외국인 기업의 시장접근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내시장) 진입을 막는 것으로 여기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권 일각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해 “폐기나 전면적 재협상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미 FTA의 경제적 이익이 크고 동북아 지정학적 질서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국가 이익측면에선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와 관련, “한미 FTA 협정문에 사법주권 침해와 공공주권 훼손에 대한 많은 보완장치가 존재하지만 간과한 부분이 없는 지 더 살펴볼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정책을 구사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ISD 재협상에 따른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15일 행정법 학자와 통상전문가를 비롯한 민간인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ISD의 문제 조항들에 대해 다시 논의할 서비스투자위원회는 5월 중순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추가 보완책으로 15일부터 1톤 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존 2톤 미만인 로더(축산분뇨 수거 화물차)의 면세유 지원 범위를 4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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