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복직이 취소된 해직ㆍ사직 교사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들 교사 중 일부는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우선 복직대상자'로 꼽혀왔던 이들이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편법 인사 논란에 휘말려 억울하게 임용 취소됐다"는 정서가 이번 고발로 이어졌다.
전교조 등은 13일 "교육공무원법 등에 보장된 특채를 무리하게 취소한 이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조연희, 박정훈, 이형빈 교사는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특혜여부 및 법적 근거다. 교과부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임용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이들이 특채될 이유가 없고 ▦특정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임용 취소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은 특채는 충북 등 여타 지역에서도 2011년까지 상시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또 각 교사의 자격과 관련해 전교조는 "조 교사는 동일여고 재단의 40억 규모 횡령 사실을 제보한 뒤 부당해고 당했고, 이미 2006년 교과부가 복직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사 역시 2000년 민혁당 사건에 휘말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노동신문 사설 1부를 인쇄해 가지고 있었던 점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사면 이후 교과부가 복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의 경우 이화여고의 자립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한 경우로 사직이 '보호받아야 할 신분상 불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조 교사와 박 교사에 대한 복직 권고는 당해 연도까지만 유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이 장관 퇴진 운동을 추진하고,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으로 해임된 교사들을 대리한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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