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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기지' 발언 김지윤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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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기지' 발언 김지윤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입력
2012.03.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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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적기지'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지윤(28)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고, 해군은 "전 해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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