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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30조원' 캐나다서 초대형 담배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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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30조원' 캐나다서 초대형 담배 소송 시작

입력
2012.03.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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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이 30조원을 넘는 초대형 담배 소송이 캐나다에서 시작됐다.

12일 캐나다 일간 몬트리올 가제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퀘벡주 흡연자 178만명으로 이뤄진 원고인단이 임페리얼 토바코 캐나다, 벤슨 앤드 허지스, 로스먼스 등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1인당 1만캐나다달러(1,134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절차가 몬트리올법원에서 이날 시작됐다. 이와 별도로 9만명의 퀘벡 흡연자들은 1인당 10만5,000캐나다달러(1억1,910만원)를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두 소송을 합하면 원고가 188만명이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 합계는 270억캐나다달러(30조6,2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캐나다에서 제기된 역대 민사소송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퀘벡주 인구가 79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州民) 네 명 중 한 명꼴로 소송에 참가했다는 얘기다.

흡연으로 폐암을 앓고 오른쪽 폐 제거 수술을 받은 장 이브 블레즈(67)씨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 것은 1998년부터다. 이들은 흡연이 폐암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담배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모았다. 원고들은 또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증거를 고의적으로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을 본안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담배회사들의 방어공세에 막혀 14년 동안 긴 법적 투쟁을 하다가 이제서야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송이 막을 올렸지만 원고가 워낙 많고 관련 서류가 방대해 소송의 결과가 나오려면 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메일은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를 확인하는 데만 올 한 해가 다 지날 것으로 보여, 피고인 담배회사들의 변론은 내년이 되어야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5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90년대 중반까지 제기된 소송은 모두 담배회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99년 오리건주 폐암 사망자 유족이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100만달러의 보상 평결을 받아내는 등 미국에서는 흡연자들의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흡연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적이 없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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