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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듀폰 첨단섬유 소송전 결국 승부 못내고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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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듀폰 첨단섬유 소송전 결국 승부 못내고 내사 종결

입력
2012.03.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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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소재인 아라미드(Aramid) 섬유를 둘러싸고 코오롱그룹과 미국 화학기업 듀폰 사이에 벌어진 기술유출 형사소송(2011년 10월20일자 2면 보도)에서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사실상 미제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12일 코오롱이 "듀폰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듀폰이 코오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관계자 조사가 어려워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가볍지만 강도는 훨씬 높고 고열에도 잘 견뎌 방탄복 제조 등에 사용되는 섬유로 국방분야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코오롱은 2010년 8월 "듀폰이 2006~2009년 우리 회사의 아라미드 관련 영업비밀을 몰래 가져갔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듀폰은 5개월 뒤 "코오롱이 듀폰의 전직 직원 5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해 소송전이 벌어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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