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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청탁 수사, 나경원 전 의원 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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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청탁 수사, 나경원 전 의원 소환 불가피"

입력
2012.03.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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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판사의 부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 전 의원이 기소청탁 과정이나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후보 측 선대위가 기소청탁 의혹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 선대위가 나 전 의원이나 김 판사에게 확인하는 절차 없이 기소청탁 의혹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는지, 아니면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피고소인 신분인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나는 꼼수다'에서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의 핵심을 나 후보 선대위가 주 기자의 의혹 제기 당일 대변인실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 작성 경위라고 보고 있다. 당시 선대위는 "기소청탁 의혹은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며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주 기자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 후보 선대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어떻게 했고, 그것을 공표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 것이었나 조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김 판사나 나 전 의원이 어느 정도 관련돼 있었는지 그 부분이 확인돼야 한다"며 "경찰로서 이번 사건은 우선 주진우 기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이나 김 판사가 "기소청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대위 측에 확인을 해줬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이두아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보도자료는 대변인 명의가 아니어서 사전에 내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누구의 확인을 거쳐 보도자료가 나가게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이슈가 터져서 즉각 대응을 하던 상황이라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제기된 2006년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네티즌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정중 판사(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판결 청탁'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 연구관은 "김재호 판사와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검찰 측으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 연구관은 2006년 2월20일 서울서부지법에 부임했고 김재호 부장판사는 같은 날 연구법관으로 해외 연수가 시작됐으며 사실상 연수 준비를 위해 이보다 앞서 출국했다"며 "두 사람은 단 하루도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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