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마트폰으로 노래 한 곡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600원을 낸다. 다운로드 하지 않고 음악만 듣는 스트리밍의 경우, 월 3,000원을 내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보통은 월 7,000원을 내고 '40곡 다운로드+ 무제한 스트리밍'이 가능한 정액상품이 애용되고 있다.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이 온라인 음악시장 규모는 연간 2,500억원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 시장이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고 있다. 음악권리자, ▦작곡가 작사가와 같은 저작권자 ▦가수나 연주자 같은 실연자 ▦제작자 등이 저작권료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멜론이나 벅스, 엠넷 등 음원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저작권료를 이들 주장대로 올릴 경우 음원 이용료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인상돼 이용자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결국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다시 활개를 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는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작업을 논의 중이며 내달 초 최종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음악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작으며 이들에게 보다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문제는 인상폭이다.
한국저작권협회는 다운로드, 스트리밍에 관계없이 곡당 일정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월 3,000원짜리 스트리밍 정액상품에 가입해 음악을 들을 경우, 몇 곡을 듣든 음악저작권들에겐 1,275원(서비스사 수익금 1,725원)이 돌아간다. 하지만 저작권자들은 스트리밍도 한 곡당 26원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원서비스업체들은 펄쩍 뛰고 있다. 한 관계자는 "스트리밍 이용자들은 보통 월 1,000곡을 듣는다. 만약 스트리밍 곡당 26원을 보전해줄 경우 저작권료만 2만6,000원에 달해 서비스업체 수익금을 합치면 3만원이 된다. 3,000원짜리가 3만원이 되면 과연 누가 음악을 듣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쪽에선 다운로드 시 수익금도 곡당 324원에서 774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업체 몫(276원)을 동결한다 해도 노래 한곳을 다운로드 받는데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은 현재 600원에서 1,050원으로 뛰게 된다.
음원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음악 소비자는 주로 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이다. 가격이 이렇게 뛰면 결국 정상 음원을 외면하고 공짜 혹은 저가의 불법 다운로드시장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곡당 가격을 매기는 '종량제'위주로 음원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저작권자의 요구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도 음원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적어도 3,000원짜리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같은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자들에게 일정 사용료를 보전해줘야 한다. 대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업체들은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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