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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차값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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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차값 80% 지원

입력
2012.03.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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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연발생량이 많고 연비가 낮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가액의 최대 8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년 이상 된 경유차 가운데 ▦대기관리권역(서울ㆍ경기ㆍ인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한 경유차(광주ㆍ안성ㆍ포천시, 경기 군 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제외) ▦정밀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 ▦서울시장 등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받은 차 ▦정부지원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지난 차 등이다.

시는 조기폐차 대상 중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소형차량ㆍ소형 승합ㆍ3.5톤 미만의 중소형 화물차는 150만원, 대형화물 및 버스는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나 연복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유한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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