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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이어도 관할" 발언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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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이어도 관할" 발언 확인 요구

입력
2012.03.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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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최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중국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12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우리측 국제법규과장이 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만나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고,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저우산(舟山)군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로부터는 247㎞ 떨어져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ㆍ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 겹치는 곳이다. 한ㆍ중 간에는 EEZ 경계 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동안 이 수역의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왔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도 12일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재신 차관보와 면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김 차관보와 장 대사의 만남은 탈북자 문제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ㆍ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어도 관할권 관련 보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이어도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면서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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