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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기 비난에… 경찰 "기소청탁 정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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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기 비난에… 경찰 "기소청탁 정면 수사"

입력
2012.03.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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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네티즌에 대한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김 판사에게 15일 나와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판사에게 (미리 전화로) 출석 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경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서 그 내용을 전달받은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도 13일까지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은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나 전 의원에 대해서도 김 판사 소환 조사 후 출석요구서 발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판사나 최 검사가 박 검사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드러난 기소청탁이나 간접청탁 정황을 부인한다면 대질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5일 경찰에 낸 진술서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며칠 후 김재호 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경원 의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고발 당한 네티즌이)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김 판사의 기소청탁 정황을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다. 현직 판ㆍ검사와 전직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건이라 '눈치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지침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간부회의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 없이 타인의 눈치나 볼 것이라면 자리를 내놔라. 그러면 받아주겠다"고 말하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판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해도 사법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나는 꼼수다'에서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당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가 이를 부인하는 브리핑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고발하자,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및 선대위 관계자를 맞고소했다. 경찰의 김 판사 소환은 이 맞고소 건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서는 "김 판사의 기소청탁이 사실이라 해도 기소청탁 자체는 2006년의 일이라 이미 공소시효가지났고, 주 기자의 맞고소 건도 김 판사가 문제의 브리핑 자료 배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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