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와 산하기관장 검증 도입에 반대,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통과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 대법원이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본 점 등이 재의를 요구하는 근거다. 또한 이 조례는 산하기관장에 대해 임명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검증보고서를 작성ㆍ의결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의회는 재의 요구가 접수되면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의결은 기준이 엄격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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