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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리해고 10만명 돌파… IMF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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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리해고 10만명 돌파… IMF이후 최고

입력
2012.03.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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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0만3,000명으로 치솟았다.

8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정리해고를 뜻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노동자가 전년보다 30%나 증가한 10만3,274명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만6,555명을 기록한 이래 최대치로, 10만명을 돌파한 것 역시 13년 만에 처음이다.

외환위기 당시 급증했던 정리해고는 2002년 2만7,000여명까지 떨어지는 등 2000년대 3만~7만명 사이를 오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8만 명을 넘기도 했지만 2009, 2010년에는 다시 7만명 대로 내려섰다.

따라서 지난해 정리해고 급증은 단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 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도급 기간제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이 양성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고 외주를 주거나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긴 했지만 정리해고가 급증할 만큼 고용 지표가 악화하지는 않았다"며 "구조조정이 일상화하면서 거리낌없이 정리해고를 하는 기업들의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기준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24조)는 모호한 규정뿐이어서 정리해고가 남발되고, 이것이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월 시작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도 한진중공업이 생산직 노동자 400명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권혁 교수는 "해고는 노동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은 '해고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해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정교한 입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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