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가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CNK 기술고문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검찰 수사의 미비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11시30분께“주가조작에 관해 공범들과 공모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나온 김 전 대사는 “억울하다. 형사처벌 받을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가 밝힌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매장 추정량 4억2,000만 캐럿이 부풀려진 사실임을 알면서도 관련 보도자료를 외교부 명의로 배포시켜 CNK 주가를 부양시킨 혐의다. 김 전 대사는 또 외교부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함께 그 배포를 반대하는 외교부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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