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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자 4400만명 개인 정보 무차별 노출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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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자 4400만명 개인 정보 무차별 노출될 뻔…

입력
2012.03.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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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자 신상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불법 조회프로그램이 유출돼 4,400만 회원의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KT의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과 실시간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서모(36)씨 등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프로그램을 입수해 정보 조회 후 브로커에게 판매한 이모(46)씨와 브로커 김모(41)씨, 심부름센터 업자 윤모(37)씨를 구속하고, 불법 정보 매매에 연루된 24개 심부름센터 관계자 등 7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신사 모바일 서비스를 유지ㆍ보수ㆍ개발하는 협력업체 A사에 근무하는 서씨 등 5명은 지난해 3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인증절차 없이도 휴대폰 가입자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개발했다. 프로그램 개발업자인 서씨 등은 경찰에서 “규정 상 회사 내부에서만 정보를 조회해야 하나 외부에서도 ID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회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도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 필리핀에 체류중인 이씨(31ㆍ한국인 납치 관여혐의로 이민국에 구금 중)에게 넘어갔고 이씨는 개인정보판매업자인 이모(46)씨에게 이 프로그램을 팔았다. 개인정보 판매업자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브로커 김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조회프로그램을 돌려 개인정보를 넘겨줬고 김씨는 건당 30만~50만원을 받고 윤씨 등 심부름센터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되팔았다. 윤씨 등은 다시 의뢰인에게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프로그램 개발 이후 불법 조회된 정보는 모두 19만8,000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통신사 가입자 4,400만명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뻔 했다”며 “외부 유출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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