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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빼앗긴 시장에 피려는 꽃을 꺾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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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빼앗긴 시장에 피려는 꽃을 꺾지 마라

입력
2012.03.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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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중심의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 조례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상생의 꽃을 꺾으려는 추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대형마트와 SSM은 식재료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그 '잡식성' 성격으로 인하여 한 개의 매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상권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미친다. 따라서 매장 개설시 엄격한 요건 하에 그 개설을 허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를 알아챈 대기업은 지난 10년간 골목상권 대부분을 자신의 영역으로 잠식했다. 그 결과, 1999년 당시 46조 원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10년이 지난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중소상인들은 가게세, 전기세조차 내지 못해 자신의 주름살만큼이나 오래 지켜왔던 시장의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이번 유통법의 개정과 조례는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 있기를 거부한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의 폭거에 맞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얻어낸 최소한의 결과물이며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입법자와 상인들 간에 이루어진 소통의 증거물이다. 빼앗긴 시장에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 눈물로 핀 처절한 개나리꽃인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룡마트들은 3조 4,000억원이 아까워 헌법소원의 반격을 하였는바, 직업행사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에 따른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헌법 제15조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 권한을 국가에 일임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에 비춰 공룡마트들의 반격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도시 외곽에만 마트를 개설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매점에 대해 일요일, 성탄절 휴업을 법률로 정하는 영국, 마트 개설에 지역상인의 허가가 필수요건임은 물론 일요일 근무를 노동법으로 제한하는 프랑스, 지난 반세기 동안 상점폐점법에 의해심야영업금지 및 일요일, 공휴일 휴무가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던 독일의 입법례 등 각종 선진 입법례에 비춰 공룡마트의 반격은 명백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의 핵심이다. 거대 자본과 광고력으로 무장한 대기업 중심의 공룡마트는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중소시장 상인들과 분명하게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조례에 의해 일요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취지가 위와 같이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헌법상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에 있다면 공룡마트의 반격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셋째,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이미 현명한 소비자들은 대기업 공룡의 횡포가 극에 달한 상황을 깨닫고 중소상인들의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요일과 공휴일 휴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소비자들 역시 선진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공룡마트의 소비자 운운이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룡마트의 반격은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중심의 공룡마트들은 기억해야 한다. 중소서민들과의 더불어, 다함께의 성장을 생각한다면 그 마저도 불확실한 3조 4,000억원의 손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간 당신들이 거두어 들였던 22조 이익의 원천이 중소시장상인들의 피와 눈물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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