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카메룬에서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한 공개 수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미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검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그를 카메룬 정부가 강제추방해 국내에 입국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오 대표는 지난 1월 금융당국이 CNK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카메룬 대사 재직 당시 서기관의 이름을 차용해 CNK 관련 보고서를 외교통상부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호성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는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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