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7일 국산 브랜드 위스키에만 유통과정 추적장치인 RFID태그를 부착하게 한 것이 차별이라며 국세청의 잘못된 직무 행위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RFID태그는 국세청이 양주 병에 고유번호를 부착해 그 유통 과정과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주류유통정보시스템'. 지난해 10월 서울에 이어 경기, 제주, 6개 광역시로 확대 실시했지만 외국산 브랜드 위스키에 대해서는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적용 시기를 올 10월 이후로 미뤘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국산 브랜드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그 결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탈세 및 무자료 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산 브랜드 위스키 판매를 선호하고, 이들 위스키 브랜드는 유흥업소에 상자당 3만~5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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