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7일 발파 작업이 시작된 제주 서귀포시 구럼비 해안은 화산 폭발로 바다로 흘러간 용암과 바다에서 솟아난 바위가 한덩어리로 어우러진 풍광을 자랑하는 희귀 지형의 해안이다.
구럼비 해안의 생태ㆍ환경적 가치에 대해서는 군과 환경단체의 견해가 엇갈린다. 환경단체들은 이 해안이 용천수(涌泉水)가 솟아나오는 바위습지대로 제주 올레길 7코스에 위치하는 등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군은 구럼비 해안이 강정마을의 특정 해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노출암이 있는 해안을 뜻한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4년 이 해안이 포함된 10만5,295㎡ 구간을 개발을 제한하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가 2009년 도의회 승인을 받아 해제했다.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 사이에는 특별보호구역 해제 조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구럼비 해안에 대한 발파 작업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에서 핵심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군은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파제의 기초구조물인 케이슨(콘크리트를 채운 컨테이너 박스) 제작을 위해 장비와 자재를 쌓아둘 해안 바닥 평탄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럼비 해안 바위가 포함된 공유수면의 면적은 20만㎡로 전체 해군기지 부지(48만㎡)의 40%에 해당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이어도 등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대비한 거점으로서의 중요성과 남방항로 확보라는 명분으로 1993년 합동참모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해군은 2007년 제주 강정마을과 위미마을, 화순항 3곳을 놓고 후보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강정마을의 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곳을 부지로 지정했다. 2008년 군과 제주도는 이곳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6월 공사에 착수했다. 해군은 이곳을 이지스함 등 대형함정 20여 척이 정박할 수 있는 전단급 소형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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