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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이 취업 미끼 위증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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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이 취업 미끼 위증 회유"

입력
2012.03.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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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 중인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를 함구하는 대가로 대기업 취업 등을 제안 받았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장 전 주무관의 진술 녹취록을 2차로 공개하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검찰 조사 및 1심ㆍ항소심 과정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을 미끼로 자신이 내린 증거인멸 지시에 대한 위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최 전 행정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아는데, 오늘 당장 만나자. 그러면 네가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확인시켜줄 게 만날래?"라고 회유했다. 최 전 행정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좀 괜찮은 직책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연봉도 괜찮고 한 데로. 근데 공공기관도 너무 표시 안 나는 은행연합회, 자동차공업연합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이) 컴퓨터를 점검 1팀 것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것을 다 강물에 갖다 버리든지 그냥 다 부숴서 버리든지 없애버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최 전 행정관이) '지금 민정수석실하고 다 상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오히려 요구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비리 특위는 이를 근거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유재만 변호사는 "진술 자체가 결정적 증거"라며 "이 정도로 나왔는데 즉각 조사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박성수 변호사도 "계속 축소 수사를 한다면 특별검사제에 의해 해결될 문제"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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