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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재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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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재수사 불가피

입력
2012.03.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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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청와대 개입설' 폭로로 새 국면을 맞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과거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재수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수사팀의 과오도 드러날 수 있어 검찰은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검찰은 일단 장씨의 폭로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재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장씨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과거 수사 상황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재수사를 공언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장씨 진술의 신빙성 및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검찰 내부에서는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주축으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장씨의 이번 폭로가 비교적 상세하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재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청와대 개입설을 증명할 인물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특정했고, 그의 발언과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수사 착수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로서는 2년 전 불법사찰의 배후는커녕 근처에도 가지 못해 내부에서까지 '개청 이래 대표적인 실패한 수사'로 꼽혔던 이 사건의 재수사 결과에 따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다만 재수사 과정에서 최 전 행정관에 대한 봐주기 의혹, 총리실의 증거 인멸의 빌미가 된 뒤늦은 압수수색 등 전임 수사팀의 실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장씨의 진술을 토대로 최 전 행정관의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윗선' 규명은 담보할 수 없다. 이 경우 또 한번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해 검찰도 섣불리 나서지는 못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이미 정치권에서 장씨의 폭로를 근거로 검찰 고발을 계획하고 있어 형식이야 어찌됐든 관련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수사 착수 시기와 방식, 범위에 대해서는 차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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