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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처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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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처분 말라"

입력
2012.03.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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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수장학회는 20억원에 달하는 부산일보 주식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 100%와 문화방송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부산일보를 팔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강승준)는 6일 고 김지태씨의 장남 영구(74)씨 등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의 주식에 대해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넘기라는 청구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인용 결정했다. 법원 결정의 효력은 김씨의 유족이 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과 담보의 수준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장학회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양측 의견을 모두 듣는 심문을 통해 주식 처분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의 유족은 "강제로 헌납된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의 주식과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주식 양도 등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24일 패소, 항소를 준비 중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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