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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나는 무죄", 검찰 "1심 판단은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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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나는 무죄", 검찰 "1심 판단은 봐주기"

입력
2012.03.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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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진행된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곽 교육감은 "현직으로서 이 자리에서 서게 된 데 대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측은 이날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돈은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사퇴가 가장 필요할 때 매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권유조차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매수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봐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중형 선고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후보 매수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박 교수에게는 징역형을, 곽 교육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해 양형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곽 교육감은 박 교수의 후보 사퇴 때 금전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범 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4월 중순에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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